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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과장 광고등으로 불만을 사는 소셜커머스업계들이 늘고 있다. 얼마전 추석선물로 모 쇼셜커머스에서는 호주산소고기를 판매하면서, 특S등급을 반값에 판매한다고 하여 판매를 하였는데, 호주에서 S등급이라함은, 나이든 암소등급의 11단계가운데 및에서 3번째 등급이라한다. 구매고객들을 통해 선물을 받은 지인들은 조리후 씹을수 없어 다 버렸다는 내용이다. 4흘 만에 1억원 넘게 구입했지만, 공정위에서 내려진 위 벌금은 800정도라니, 먹을것 가지고 장난치는 기업이나 개인업체들은 좀더 엄중한 처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.

 

 

소셜커머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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